학습비 입금 안내
미수강신청자
수강료를 납부하기 전에 반드시 수강신청부터 하셔야 합니다.
수강신청자
납부 유의사항
- 수강료 납부 또는 결제 시 반드시 전액으로 처리하셔야 합니다.
- 교재비, 재료비, 실습비 등은 수강료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.
- 자격과정의 강좌의 자격시험비와 자격증 발급비도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.
- 행정실에서 현금 수납은 하지 않습니다.
납부 방법
구분 | 계좌이체 납부 | 카드 결제 납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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납부방법 | 행정실 안내 문자에 따라 계좌이체함 ※ 입금 시 반드시 신청 강좌명 2개 글자와 수강 신청장의 성명으로 입금(ex. 부동 홍길동) |
행정실 방문 결제만 가능 |
개강 전 수강 취소 및 폐강 환불 사항 | 납부 수강료 전액 환불 | 납부 수강료에서 카드사의 카드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 환불 |
개강 후 수강 취소 및 폐강 환불 사항 | 납부 수강료 전액을 기준으로 학습비 반환 기준에 의거 환불함 | 카드사의 카드 수수료를 제외한 납부 수강료 를 기준으로 학습비 반환 기준에 의거 환불함 |
학습비 반환 기준
구분 | 반환사유 발생일 | 반환금액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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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제23조 제2항 제호 및 제2호에 따른 반환 사유의 경우 | 수업을 할 수 없거나, 수업 장소를 제공할 수 있게 된 날 | 이미 낸 학습비를 일할 계산한 금액 | |
2. 제23조 제2항 제호 및 제2호에 따른 반환 사유의 경우 | 가. 학습비 정수기간이 개월 이내인 경우 | 수업시작 전 | 이미 낸 학습비 전액 |
총 수업 시간의 1/3이 지나기 전 | 이미 낸 학습비의 2/3 해당액 | ||
총 수업 시간의 1/2이 지나기 전 | 이미 낸 학습비의 1/2 해당액 | ||
나. 학습비 정수기간이 개월 초과하는 경우 | 수업 시작 전 | 이미 낸 학습비 전액 | |
총 수업 시간의 1/2이 지나기 후 | 반환하지 아니함 | ||
수업 시작 후 | 반환 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환 대상 학습비(학습비 징수 기간이 개월 이내인 경우에 준하여 산출된 학습비를 말한다)와 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 | ||
비고 | 총 수업 시간은 학습비 징수 기간 중의 총 수업 시간을 말하며,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수업 시간을 기준으로 한다. |
학습비 환불은 환불기준(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3조)에 따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