스킵네비게이션

유의사항

유의사항

  • 소정 시간의 70%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에게는 수료증을 교부합니다. (일부 강좌에 한함.)
  • 수강료 외 경비(교재비, 현장 답사비, 재료비, 자격증 취득 비용 등)는 별도 부담하여야 합니다.
  • 과정별 개설 및 폐강 여부는 본교 평생교육원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되니 대구교육대학교 평생교육원 홈페이지(http://life.dnue.ac.kr)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.
  • 모든 강좌는 교육원의 사정에 따라 변경, 조정 및 폐강될 수 있습니다.
  • 수강료 반환 : 평생교육법 시행령 반환 기준에 의함.
  • 자격증은 민간단체에서 발급됩니다.

환불

  • 교재비, 재료비, 실습비 등은 과목에 따라 적용.
  • 과정별 모집으로 복수 수강 가능합니다.

설강과 폐강

  • 등록 인원이 7명 이상인 경우만 개강을 원칙으로 한다.
  • 인원 미달로 인한 폐강 시에는 본 교육원 규정에 의해 수강료 전액을 환불한다. (카드 수수료 공제)

학습비 반환 기준

학습비 반환 기준으로 구분별 반환사유 발생일, 반환금액 정보제공
구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
1. 제23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반환 사유의 경우 수업을 할 수 없거나, 수업 장소를 제공할 수 있게 된 날 이미 낸 학습비를 일할 계산한 금액
2. 제23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반환 사유의 경우 가. 학습비 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수업 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
총 수업 시간의 1/3이 지나기 전 이미 낸 학습비의 2/3 해당액
총 수업 시간의 1/2이 지나기 전 이미 낸 학습비의 1/2 해당액
나. 학습비 정수 기간이 1개월 초과하는 경우 수업 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
총 수업 시간의 1/2이 지나기 후 반환하지 아니함
수업 시작 후 반환 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환 대상 학습비(학습비 징수 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에 준하여 산출된 학습비를 말한다)와 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
비고 총 수업 시간은 학습비 징수 기간 중의 총 수업 시간을 말하며,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수업 시간을 기준으로 한다.

학습비 환불은 환불기준(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3조)에 따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