유의사항
유의사항
- 소정 시간의 70%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에게는 수료증을 교부합니다. (일부 강좌에 한함.)
- 수강료 외 경비(교재비, 현장 답사비, 재료비, 자격증 취득 비용 등)는 별도 부담하여야 합니다.
- 과정별 개설 및 폐강 여부는 본교 평생교육원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되니 대구교육대학교 평생교육원 홈페이지(http://life.dnue.ac.kr)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.
- 모든 강좌는 교육원의 사정에 따라 변경, 조정 및 폐강될 수 있습니다.
- 수강료 반환 : 평생교육법 시행령 반환 기준에 의함.
- 자격증은 민간단체에서 발급됩니다.
환불
- 교재비, 재료비, 실습비 등은 과목에 따라 적용.
- 과정별 모집으로 복수 수강 가능합니다.
설강과 폐강
- 등록 인원이 7명 이상인 경우만 개강을 원칙으로 한다.
- 인원 미달로 인한 폐강 시에는 본 교육원 규정에 의해 수강료 전액을 환불한다. (카드 수수료 공제)
학습비 반환 기준
구분 | 반환사유 발생일 | 반환금액 | |
---|---|---|---|
1. 제23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반환 사유의 경우 | 수업을 할 수 없거나, 수업 장소를 제공할 수 있게 된 날 | 이미 낸 학습비를 일할 계산한 금액 | |
2. 제23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반환 사유의 경우 | 가. 학습비 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| 수업 시작 전 | 이미 낸 학습비 전액 |
총 수업 시간의 1/3이 지나기 전 | 이미 낸 학습비의 2/3 해당액 | ||
총 수업 시간의 1/2이 지나기 전 | 이미 낸 학습비의 1/2 해당액 | ||
나. 학습비 정수 기간이 1개월 초과하는 경우 | 수업 시작 전 | 이미 낸 학습비 전액 | |
총 수업 시간의 1/2이 지나기 후 | 반환하지 아니함 | ||
수업 시작 후 | 반환 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환 대상 학습비(학습비 징수 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에 준하여 산출된 학습비를 말한다)와 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 | ||
비고 | 총 수업 시간은 학습비 징수 기간 중의 총 수업 시간을 말하며,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수업 시간을 기준으로 한다. |
학습비 환불은 환불기준(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3조)에 따릅니다.